1.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에서 마련한 토토 커뮤니티 순위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,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○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- (근거 조항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,제83조(과태료) 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"경계" 이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 청장, 시‧도지사 또는 시장‧군수‧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- (과태료부과 계도기간) 계도기간1개월 부여(~ '20. 11. 12) 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300만원 이하 - (토토 커뮤니티 순위 종류)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수술용 토토 커뮤니티 순위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토토 커뮤니티 순위, 일회용 토토 커뮤니티 순위 ※ 망사형 토토 커뮤니티 순위, 밸브형 토토 커뮤니티 순위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토토 커뮤니티 순위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- (착용법) 토토 커뮤니티 순위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토토 커뮤니티 순위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○ (과태료 부과대상 장소) ※ 아래 시설·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부과 장소 | 부과 대상 | 집합제한 시설 ※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|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(방역수칙 의무화) 시설의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 | 대중교통 | 버스‧지하철‧택시 등대중교통 운수종사자‧이용자 | 집회·시위장 | 다중이 군집하는집회의 주최자‧종사자‧참석자 | 의료기관 |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 |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 |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| 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| ⦁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| ⦁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토토 커뮤니티 순위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| ⦁호흡기질환 등 토토 커뮤니티 순위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| 예외 상황 | ⦁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| ⦁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‧탕 안에 있을 때 | ⦁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| ⦁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토토 커뮤니티 순위 착용이 어려울 때 | ⦁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),수어통역을 할 때 | ⦁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| ⦁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| ⦁업무 수행 중 토토 커뮤니티 순위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 | ⦁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토토 커뮤니티 순위를 벗어야 할 때 | |